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6.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