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 | 군산세관-조심-2014-237 | 심판청구 | 2014-09-02
군산세관-조심-2014-237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4-09-02
군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13.4.3.부터 2013.5.2.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37건으로 신선생강(소강) OOO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관인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심사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톤당 미화 OOO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4.3.24.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매매계약서, 원가명세서 및 송금영수증 등이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가격 중에서 선적일 전후 90일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관세법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기준으로 유사물품의 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그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평균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 구매계약서와 원가명세서상의 항목별 단가가 서로 다르며, 쟁점물품 수출자 이윤율은 약 1.96% 및 2.22%OOO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적정한 이윤으로 볼 수 없는 점, ‘가격변경 설명’으로 보아 동 서류들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35조가 아닌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인 입항일 전후 30일 기준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표1>과 같이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쟁점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19%~28%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표1> 청구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이 사건의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3.3.31.~2013.4.28., 유사물품 : 2013.4.2.)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가격 중에서 선적일 전후 90일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관세법」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기준으로 유사물품의 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35조가 아닌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인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기준을 적용한 점,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19~28%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3.3.31.~2013.4.28., 유사물품 : 2013.4.2.)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