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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노86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불실기재 또는 업무방해의 불성립(피고인 C) 피고인 C이 발급받은 여권은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과테말라국에서 유효하게 발급된 진정한 여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은 적법하게 과테말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인이 과테말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고의의 부존재(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전문 국외이주알선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의 안내에 따라 과테말라국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이 요청하는 범죄사실 경력조회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였으며, 국적취득을 위하여 과테말라국에 방문하여 지문등록, 인터뷰 등의 절차를 마쳐 여권을 수령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불실기재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명의의 과테말라국 여권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과테말라국 여권국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여권이라고 하더라도 작성권한자인 과테말라국 이민청장이 관련된 바가 없이 작출된 과테말라국 여권은 위조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형위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은 과테말라국 국적을 취득하려던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24,213,500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