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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5나5266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4호증, 을 제2,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슬관절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별 노동능력상실률 (1) 정형외과 (가)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로 2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강직 Ⅳ-1항(직업계수 5)] (나)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로 2017. 5. 11.까지 12%,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6%,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강식 Ⅲ-1항 및 2항(직업계수 5 ,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위 장해에 대하여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이 필요하다고 보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