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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22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주기 위해 E에게 M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그 후 E과 M 사이에 투자약정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E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M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매업자로부터 등급분류심사를 받은 게임물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그로부터 구입한 그대로 이 사건 게임물을 영업에 제공하였을 뿐 위 게임물이 개ㆍ변조 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