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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장 갑 1켤레 )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0. 1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40』 피고인은 2017. 1. 14. 04:55 경 인천 부평구 부평 2동 676-15 금강 쉐르 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E 말리 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ACR 노트북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빨강색 잠바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V3 블랙 박스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9. 경부터 2017.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총 5,239,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45』

1. 피고인은 2017. 1. 26. 02:40 경 인천 계양구 F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쏘렌 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 다 본다 블랙 박스’ 1대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 03:00 경 인천 계양구 I, 1 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 ‘ 블랙 뷰 블랙 박스’ 1대, 동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 Q, R, S, T, U,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