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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3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D빌라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운동복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여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운동복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2xx호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20세)의 입술에 피고인의 혀를 대서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29. 17:07경부터 2014. 7. 3. 22:54경까지 16회에 걸쳐 위 2항의 장소에서 자고 있거나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부위 등을 피고인의 엘지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