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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72

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행치상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피고인의 완력에 의하여 추락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스스로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였음에도, 원심은 원진술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인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보고(현장탐문검사)를 증거로 채택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 및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한 S의 감정증언 등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 부분에 관하여, 그 죄명을 주위적으로 ‘중상해’, 예비적으로 ‘폭행치상’으로, 그 적용법조를 주위적으로 ‘형법 제258조 제1항’, 예비적으로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같은 달 14. 00:40경 위 빌라 거실 창가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너 차라리 떨어져 죽어라, 그냥 죽어, 니가 죽으면 다 끝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창 밖으로 세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 3층 아래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는 부분을,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같은 달 14. 00:40경 위 빌라 거실 창가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너 차라리 떨어져 죽어라, 그냥 죽어, 니가 죽으면 다 끝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창 밖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 1층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는 내용 및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같은 달 14. 00:40경 위 빌라 거실 창가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너 차라리 떨어져 죽어라, 그냥 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