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매수에 그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폐해에 비추어 마약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그 중독정도가 가볍지 않아 일정기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정한 양형 권고기준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