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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0077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6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6. 27.부터 2005. 4.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