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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9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의 원심 증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시간적 간격이 크므로 그렇지 않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범행 가담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일명 F)와 공모하여 사실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고, 선불금을 교부받는 즉시 도주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E는 2011. 4. 4.경 남양주시에 있는 G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일하는 업소에 갚아야 할 선불금 1,160만 원을 주면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E 명의의 통장으로 1,160만 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짐을 가지러 간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아파트로 들어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D의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을 가진 유일한 증거는 H의 경찰 진술조서가 있을 뿐인데, 위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H이 피고인을 선불금을 편취한 인물로 지목한 것은 경찰의 전산망인 '퀵스'에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자신으로부터 1,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