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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1175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8.경 원고에게 대구 남구 대명동 1731-4 소재 대명동 통일교회 증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0,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20.부터 2012. 11. 30.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 잔금은 공사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1.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2012. 11. 15. 5,000,000원, 2012. 11. 16. 5,000,000원, 2012. 12. 21.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9,500,000원(=49,500,000원-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외에도 2013. 1. 11.경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19-1 소재 상가주택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서현동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9,464,865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 11.부터 2013. 3. 15.까지, 지체상금율 2/1,000로 정하여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 잔금은 공사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