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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3가단1764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766,538원, 원고 B에게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5.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3. 1. 19. 21:53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속촉시 청호동에 있는 속초어업정보통신국 앞 도로 1차로를 이마트속초점 방면에서 설악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상으로 미끄러지면서 속초어업정보통신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E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와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원고 A에게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차량 운전자 C에게서 7,000,000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4. 초경 C으로부터 7,000,000원을 수령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된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부제소 합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은 2013. 4. 3.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