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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33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3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6. 2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E 명의로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생닭을 공급하여 오다가, 2011. 1.경 F가 부도 처리되자 F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4. 축산물 판매업 및 유통업,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F의 공장 부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며, D의 처인 G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 4. 25. 임의경매절차에서 F의 공장과 그 부지를 낙찰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C은 2012. 10.경부터 D의 요청에 따라 다시 E 명의로 생닭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 2. 26. 축산 위탁사업, 축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를 설립한 후 2013. 6. 3.경부터는 원고 명의로 생닭을 공급하였다.

이때 C은 D로부터 생닭 공급 요청을 받으면, E 또는 원고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로부터 닭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생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라.

C이 D의 요청에 따라 생닭을 공급한 내역을 기재한 거래장부에는 거래처가 “D ㈜ B” 또는 “B”로 기재되어 있고, 2012. 10.경부터 2013. 6. 1.까지는 E이 거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3. 6. 5.부터는 E의 거래잔액 90,575,580원을 이월하여 합산한 후 원고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거래대금은 2012. 11. 9.부터 2013. 6. 1.까지는 피고 명의 계좌에서 E 계좌로, 2013. 6. 5. 이후로는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각각 입금되어 왔다.

바. 원고는 D이 알려준 대로 위 거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로 발행하였고, 피고는 그 세금계산서를 매입 처리하였다.

사. D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생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