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