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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59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면 3개월간 쓰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8. 1. 2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업무집행자로, 상호를 ‘유한책임회사 B’, 본점을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등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여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5에 있는 송파1동 우체국에서 위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E)를 개설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