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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7 2015노375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파기 여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행시점을 “2013년 6월경부터”에서 “2013. 11. 11.경”부터로, 피고인 B의 범행시점을 “2012년 1월경부터”에서 “2012. 1. 5.경부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단순한 정정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협박죄의 피해자 L, K에게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죄의 범행기간이 상당히 장기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죄의 범행 중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L, K이 다른 보도방 또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