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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나1411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에버리치쉬핑은 1997. 3. 22. 동화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1998. 3. 2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C는 위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그 한도를 3,9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C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 등을 상대로 2003. 6. 25.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82332 양수금 사건에서 “피고 D(망 C의 처)는 6,157,894원을, 피고 E, F, B 및 피고들은 각 4,105,263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8.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D, 제1심 공동피고 E, F, B은 2002.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느단15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해

3. 4.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느단49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1. 23.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한편, D은 2006. 9. 19. 사망하였고,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E, F, B이 그 상속인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336,841원[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 채무금 4,105,263원 D에 대한 확정판결채무금 중 피고들 상속분 1,231,578원(= 6,157,894원 x 1/5,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당심에서 감축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