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2 2015가단3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90,044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26.부터 2015. 3. 18.까지는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2565 물품대금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90,044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26.부터 2015. 3. 18.까지는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2565 물품대금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