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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2 2015가단3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90,044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26.부터 2015. 3. 18.까지는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2565 물품대금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