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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2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313,972원 및 그 중 176,000,000원에 대한 2019. 7. 3.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3.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회사 자재대금이 급히 필요한데, 40,000,000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35,000,000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 편취행위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7. 11. 징역 1년의 유죄판결(2018고단2279)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9. 12. 12. 항소기각판결(2019노1505)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편취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고의로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2019. 7. 2. 원고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7. 2. 원고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0,000,000원은 편취금액 176,000,000원에 대한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