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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2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 암시장 방향에서 경신 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60세) 운전의 F 알티 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23:5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아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