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1),28]
공유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증여받기로 한 수증자가 증여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경료한 이전등기의 효력
부동산 공유자로부터 특정부분을 증여받기로 한 수증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여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 중 특정부분에 대한 분할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위 특정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수증자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대항할 수는 없다.
김순생
김종원 외 2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김종원은 전지 4분의 3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2.3.26. 접수 제1072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용국은 전지 4261분의 331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2.5.7. 접수 제1438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같은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8.2.10. 접수 제608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임정일은 피고 김용국의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8.5.4. 접수 제2107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같은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9.6.2. 접수 제2231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4,6,7(각 판결, 갑 제2호증의 7은 을 제4호증의 3과 같다),3,5,8(각 결정), 을 제1호증의 5(각서),7(염서, 을 제3호증의 9와 같다),8(번역문, 을 제3호증의 10과 같다), 을 제2호증의 3(준비서면), 을 제3호증의 11(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제주시 이도 2동 1854의 2 전 1,485평에서 같은 번지의 1 도로 126평방미터와 같은 번지의 3 도로 192평방미터가 분할되고 남은 것으로 위 분할 전의 전 1,485평은 소외 망 김두일의 소유였던바 위 김두일은 1969.3.8.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가 3/4, 소외 김기생이 1/4의 각 상속분의 비율로 이를 공동상속하여 1978.12.26.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의 조카이던 피고 김종원은 위 망인의 부탁으로 위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위 망인의 사망 후인 1975.5.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지분 중 2분의 1지분을 증여받기로 하였다가 그 후 1978.10.26. 위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되 그 대신 위 부동산 중 원고가 지정하는 200평을 원고로부터 증여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1979. 초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79가15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 소유지분에 관하여 1964.5.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1980.2.12. 위 피고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자 광주고등법원 80나157호로 항소를 제기(당초는 위 원고 소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위 원고 소유지분의 1/2에 관하여 1975.5.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하였고 1981.6.25. 동 법원에서 위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는 위 피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23.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81다카585호)으로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 김종원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2.3.26.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소유지분(3/4)의 1/2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5.7. 위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의 소유지분 3/8(3/4×1/2) 중 4261분의 331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3.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김용국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김종원에 대한 그의 소유지분 1/2에 관한 증여약정이 1978.10.26.의 2차 약정에 의하여 무효화되었음을 사유로 1983.9.20. 광주고등법원 83사4호로 재심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에서 1984.6.8. 재심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 대법원 84다카1430호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여 1985.1.29.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이를 85사1호로 다시 심리하여 1986.9.12. 위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1987.2.10.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88다카2347호)으로 확정된 사실 및 위 피고는 위 재심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1988.2.10. 위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 지분 중 4261분의 331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권자인 피고 김용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김용국은 다시 같은 해 5.4.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3.31.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임정일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9.6.2. 위 임정일 명의의 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김종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인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김용국, 임정일 명의의 위 각 등기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78.10.26. 피고 김종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의 상속지분 중 20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그 소유지분을 분할하여 위 피고에게 증여한 200평을 특정할 때까지는 이에 상응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200평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피고 김종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 또한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김종원 사이의 위 1978.10.26.자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장차 그가 지정하는 200평을 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일 뿐 그의 소유지분 중 200평에 상응하는 지분을 증여하기로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부분 200평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분할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피고들의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에 관한 대항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688 , 689 판결 참조)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김종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각 경료된 피고 김용국, 임정일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