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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5가합25949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7,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8. 8.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설치,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서울 중랑구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진행 1) 피고들은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기간 2015. 5. 1.부터 2015. 6. 18.까지, 공사금액 35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이 사건 병원 내 MRI 조정실 및 탈의실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주었다. 2)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 H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2015. 6. 9.경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3) MRI 조정실에는 제조사 “I", 모델명 ”J"의 MRI 장비(이하 ‘이 사건 MRI'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MRI 컨트롤선 절단사고 발생 H은 2015. 6. 9.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MRI 조정실 천정에 붙어있는 석고보드를 톱으로 절단하다가 석고보드와 천정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MRI 컨트롤선(W0420 케이블, W2001 케이블)을 절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MRI 내부에 충전되어 있던 헬륨가스가 건물 외부로 방출되는 �칭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MRI 수리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2013. 5.경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MRI의 유지보수를 담당하여 왔던 “K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 이하 ‘K’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MRI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2 K은 2015. 6. 9.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이 사건 MRI에 액체헬륨을 주입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