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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60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총 20회에 걸쳐보관하고 있던 결재차액금 6,2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 중 약 2,000만 원 가량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미회복금액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약 1,200만 원 상당의 채권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2,000여만 원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