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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6 2019가단15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3,940원 및 위 돈 중 34,597,718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2. 36,000,000원을 변제기 2022. 3. 21., 약정이율 연 24%, 연체이율 27.9%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화성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29.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46,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비대차계약에 적용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은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12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6.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가압류 결정등기가, 같은 해 12. 3. 채권자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압류결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피고는 2018. 12. 18.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2018. 12. 18.경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나 앞으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변제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613,940원 및 위 돈 중 34,597,718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