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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2 2014가단56398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가 2009. 7.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년 금 제1364호로 공탁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