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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다619 판결

[손해배상][집20(1)민,253]

판시사항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손해와 책임조건

판결요지

구청장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한 계고처분에 따라 대집행되었으나 그 후 위 계고처분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한 것이었다 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인 구청장의 책임조건으로 빚어졌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에 따르면, 피고에 딸린 성동구청장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한 설시 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판결로 취소되었으며, 문제의 그 계고처분을 기본으로 하는 위 구청장의 대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은 드디어 철거되었다고 하면서도, 원심은 위 철거까지에 이른 일련의 행위가 위 구청장의 책임조건으로 말미암은 바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여 불법의 낙인이 찍힌 계고처분을 바탕으로 한 대집행으로 집이 헐려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대집행의 주체인 위 구청장의 책임조건으로 빚어졌다고 추정하여야 하겠으므로, 필경 원판결판단은 불법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책임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에 떨어졌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