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화산소재지 방면에서 번지농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100cc 오토바이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자기 차로로 들어오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 사고경위, 1회 동종벌금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