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6521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가단91839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가단91839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