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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1고정17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17:53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D’ 사가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E) 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6벌 및 하의 1벌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11 종 합계 9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압수품 임의 제출 및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상표권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