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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83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39]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전후에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아파트 501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이버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도키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킬러조’를 웹하드 사이트인 애플파일(www.applefile.com)에 업로드하여 이 사이트 회원들이 위 영화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영상저작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제트파일(www.zfile.co.kr)에 업로드하여 이 사이트 회원들이 위 영화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영상저작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에어드라이브(www.adrive.co.kr)에 업로드하여 이 사이트 회원들이 위 영화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영상저작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에어파일(www.airfile.co.kr)에 업로드하여 이 사이트 회원들이 위 영화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