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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8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인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었을 뿐 기존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 C가 고소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심이 고소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을 토대로 투자약정서 작성 경위를 잘못 판단하였던 점, 주식회사 V와 홍콩에 있는 E 유한회사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L는 5,000만 원 중 3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650만 원을 고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고소인은 L로부터 위 4,650만 원을 이체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2,620만 원, 피고인 B에게 700만 원, 총 3,32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1,330만 원(= 4,650만 원 - 2,620만 원 - 700만 원)을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