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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가단2292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2. 3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