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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7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9. 10. 5. 02:33경 경부선 83.5km 지점 천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