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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4 2013고단40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8. 1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 도로가에 있던 돌을 주워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식당의 유리창 2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1. 8. 1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가만 안 놔둔다, 내 혼자 죽나, 니 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8.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휘발유로 건물을 불 질러 버린다. 장사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8. 1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5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잃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사시미로 회 떠서 죽여 버린다, 늙은 년아 니년 보지 끝을 불태워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2. 17:20경 제3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D,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잃어 버렸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