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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54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01:05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62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숙자라서 싫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출혈을 동반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사고를 당하여 뇌수술을 하고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