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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7 2014고합1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00』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5. 18. 16:46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34 고양경찰서 사거리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자동차를 주차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불응하여, 위 E이 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운전석 쪽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동차의 시동을 끄려고 하자 자동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미처 팔을 빼지 못한 E을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700m가량을 진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E을 떨어뜨려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E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2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6:46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상에 있는 능곡 지하차도 위 교차로를 일산 방향에서 행신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이 많은 휴일 낮 시간대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 이미 주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심스럽게 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