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20:0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83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