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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4다57204

유증이행청구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서가 여러 장인 경우 그 사이에 간인이나 편철이 없어도 그것이 한 통의 유언서임이 확인되면 유효하고 또 작성연월일, 주소 및 성명의 자서날인은 그 중 1장에 하면 족하며, 여러 장의 유언서가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있는지 여부는 간인이나 합철 등 유언서의 물리적 연결 여부를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언서의 형식, 내용, 작성 및 보관경위, 보관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언증서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전문(全文) 3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장 말미에 연월일(2007. 6. 5.), 주소(서울 종로구 N), 성명(E)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유언증서는 전체가 망인이 직접 필기구로 수기하여 작성된 것이고, 원본 필적에서는 잉크 색소가 관찰되는 등 모방되었거나 필사 또는 복사가 된 것도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언증서의 1, 2면과 3면이 서로 다른 용지에 서로 다른 필기구로 작성되었으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증서를 반드시 동일한 용지에 작성할 필요는 없고, 이 사건 유언증서 전체가 망인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유언증서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유언증서는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유언증서 사본(을 제1호증)과 1, 2면은 동일한데, 3면에서 망인이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