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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단27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8. 14:10 경 경기 광주시 이배 재로 126 한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배 재로 5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