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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6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피고인이 칼슘제조공장을 운영하여 충분히 수익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칼슘제조공장에 대한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주식도 발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E가 약속했던 투자를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자 E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고소인 B로부터 송금 받은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및 고소인 E로부터 송금 받은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한 칼슘제조공장 운영자금 명목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 E의 칼슘제조공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에 대하여 약정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각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