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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510000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78원 및 그 중 43,351,128원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B과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0. 11. 24.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11. 11. 2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11. 24. 신한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11. 11. 24.(이하 보증기한이 2012. 11. 23.로 변경되었다)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1.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과 B은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A은 2012. 10. 1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4. 10. 신한은행에 위 보증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43,351,12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피고 A이 납부하여야 하는 추가보증료는 255,230원이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구상채권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406,480원을 지출하하였는데, 그 중 12,760원을 회수하여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