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9 2016가합5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378,557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철강재 등에 대한 합계 310,412,255원의 물품대금 중 잔금 283,378,557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