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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순경 B, 경장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00:27경 서울 관악구 D빌딩 앞 노상에서, ‘아줌마 두 명과 애들이 있는데 협박을 받고 있고,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와 경장 C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신고자에게 급히 다가가는 피고인의 앞을 막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순경 B의 어깨 부위를 1회 밀고, 경장 C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00:28경 위 ‘D빌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연행되자 화가 나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