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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82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17,373원 및 200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중, 993,000원 에 대하여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7가단36799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