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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9 2016고정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20:10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산후 조리 원 2 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E( 여, 51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녹취록, 현장사진 등에 대한 수사,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고성이 오고 가는 중에 다른 산모에게 방해가 될까 봐 피해자를 탈의실 안쪽으로 밀기는 했지만 이는 산후 조리 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이 피해 사진 및 상해 진단서에도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진지한 점, 증인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한 증인 F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탈의실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