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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22:44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31길 86 동부 간선도로 진입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고약3765), 판결 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7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중 잠이 드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점, 그럼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