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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1. 1. 2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치킨’ 내에서 종업원에게 남은 치킨을 싸달라고 하자 종업원이 반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 E에게 묻자 반말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눈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날로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왼쪽 팔뚝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이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왜 나를 체포하느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래도 되는거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반항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바닥에 누워 발길질을 하여 피해 경찰관 순경 G의 얼굴, 오른쪽 팔을 때리고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어 H파출소에 와서도 피해 경찰관 순경 G의 사타구니를 2번 걷어차고 몸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