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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0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303동 903호에서 피해자 C(48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화를 내며 손톱으로 손과 팔, 다리를 할퀴어 피부가 벗겨지는 등 치료일자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0.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 다리를 할퀴어 피부가 벗겨지는 등 치료일자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6. 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할퀴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가슴 부위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7. 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폭행당한 것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고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았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