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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6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문학터널 톨게이트 앞 도로를 문학터널 방면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톨게이트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